
교육부 고시 제2022-33호
초·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,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
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022년 12월 22일
교육부 장관
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,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가. 2024년 3월1일: 초등학교1,2학년
나. 2025년 3월1일: 초등학교3,4학년, 중학교1학년, 고등학교1학년
다. 2026년 3월1일: 초등학교5,6학년, 중학교2학년, 고등학교2학년
라. 2027년 3월1일: 중학교3학년, 고등학교3학년





